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침해ㆍ범죄피해를 예방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안전을 보장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0.5>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침해ㆍ범죄피해를 예방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안전을 보장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0.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0.5>
1. “장애인”이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사람(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4. “피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에따른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
5. “장애인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적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10.5>
② 군수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10.5>
③ 군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장애인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3.10.5>
① 모든 장애인은 인권침해와 차별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에 관한 완주군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군민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침해ㆍ범죄피해 예방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10.5>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3.10.5>
1.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침해ㆍ범죄피해 예방 및 인권보장(이하 “장애인 차별금지 등”이라 한다)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3. 장애인 차별금지 등에 관한 정책개발
4. 장애인 차별금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
5. 장애인을 비롯한 군민 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
6. 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 및 재원조달 방안
7.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방안
8.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등 지원
3. 피해장애인과 관계기관과의 연계
[본조신설 2023.10.5]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2023.10.5>]
①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장애인범죄 피해 예방ㆍ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시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5]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2023.10.5>]
군수는 완주군 및 소속기관,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종사자, 사업주 등 군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3.10.5>
[제6조에서 이동<2023.10.5>]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등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하며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개정 2023.10.5>
[제7조에서 이동<2023.10.5>]
① 군수는 장애인의 차별 및 인권침해ㆍ범죄피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5]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10.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완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완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3.10.5>
[제8조에서 이동<2023.10.5>]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3.10.5>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차별금지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차별금지 등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에서 이동<2023.10.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장애인복지 관련 업무 과장
2. 위촉직 위원 : 군수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관련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나.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다. 변호사 등 법률분야 전문가
라. 학계 전문가
마. 그 밖에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에서 이동<2023.10.5>]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2023.10.5>]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에서 이동<2023.10.5>]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2023.10.5>]
군수는 매년 「장애인복지법」제14조에 따른 장애인의 날에 장애인 권리증진 등을 위한 공적이 현저한 장애인 및 개인, 법인ㆍ단체, 기관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2023.10.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하는 사람은 그 업무수행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에서 이동<202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