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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9339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2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완주군민은 대상자가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
2.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ㆍ교육 프로그램 지원
3.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완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서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