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안군의회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군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태안군의회 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안군의회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하여 군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태안군의회 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의회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명칭은 “태안군의회 의정소식”이라 한다.
① 소식지는 책자형 또는 신문형으로 하고, 연 2회 발행한다. 다만, 태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소식지는 전자적 형태로 바꿔 소셜미디어와 같은 인터넷매체로 제공할 수 있다.
① 소식지를 발간하기 위하여 발행인과 편집인을 둔다.
② 소식지의 발행인은 의장이 되고, 편집인은 의회사무과장이 된다.
소식지에 실을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2. 주요 의정이나 문화예술 및 생활 정보에 관한 사항
3. 군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등 문화ㆍ예술의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민 생활편의 제공 및 의정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모든 군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소식지에 실은 기고문을 작성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른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
② 소식지의 배부처, 배부 방법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