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안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5.>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안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 이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국민이 환경을 보존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향상시키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 이란「환경교육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사회환경교육” 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① 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관계 기관 및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환경보전의식 향상을 위한 환경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군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군이 시행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사회ㆍ학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진흥 및 지원
3.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
6.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 이라 한다)과 민간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수립된 환경교육계획은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군수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 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3.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
4.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태안군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실시
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5.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및 제공
6.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
7. 환경교육 네크워크 구축 및 운영
8. 학교ㆍ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9. 그 밖의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
①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