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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자치법규 2209335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15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군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킴으로써 군과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민참여는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동등하게 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군과 주민이 함께 노력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 이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3. "주민참여"란 군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의사결정 및 집행ㆍ평가단계까지 주민의사를 반영하고, 군과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4. "협력"이란 군이 해야 할 책무와 주민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상호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 제공과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행정정보 공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 의식을 고취하고, 참여자들의 역량을 향상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참여의 확대와 주민참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주민은 누구나 군의 정책ㆍ사업 등에 대하여 의견제시 등 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주민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주민이 군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주민참여 등

①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이나 추천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아니한다.
1.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이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이나 선정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없는 경우
2. 위원회 성격상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
3. 긴급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위원회로서 해당 안건을 처리한 후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개모집 방법으로 위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그 밖의 소외계층 등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분야의 남성 또는 여성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군수는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하고 해산되는 경우
⑤ 위원회는 소관 정책의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집행ㆍ평가까지 다양한 주민 의견을 통합하고 조정해야 한다.

제7조

주민제안

군수는 군정 발전에 대한 주민의 창의적 의견을 상시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제안을 받고 채택된 제안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태안군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① 군수는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청회 또는 토론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9조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운영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태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군정정책 설명회의 청구

① 주민은 군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주민 100명 이상의 연서로 군정정책 설명회(이하 “설명회”라 한다) 개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청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설명회 개최가 어려울 때에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

주민의견조사의 실시

① 군수는 군의 정책 등에 대하여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 평가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변경ㆍ폐지할 때 다수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2. 군의 정책과 관련된 다수 민원 또는 장기 민원을 처리할 때 주민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조사는 서면 또는 군 홈페이지, 인터넷 등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활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조사 후 즉시 주민의견조사의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공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공개의 원칙

①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가 개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록, 회의결과 및 회의안건 등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발언한 위원들은 익명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정 및 회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