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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9331

충청남도 서산시규칙시행 2023-08-31공포 2023-08-31공포번호 65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자치센터 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수강생”이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수강하는 자를 말하며, “수강료”란 수강생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이용시간

자치센터의 이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장은 주민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관리, 운영인력 등 제반여건에 따라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사전 수렴해야 한다.

제4조

휴관

① 자치센터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 단, 자치센터 시설의 관리 및 그 밖의 사유로서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휴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사전 수렴해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임시휴관 하고자 하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은 임시 휴관일 7일 전까지 휴관사유를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시설사용 등

①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조례 제12조제6항에 따라 주민자치회와 프로그램 운영 지장 여부를 협의하고 사용 목적 등을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후 1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대장에 허가 내용을 기록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
④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 사용 허가 기간, 사용 횟수 등에 관한 사항을 자치센터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연간 운영계획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시설사용은 기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6조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주민의 참여도가 높은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운영계획에 따라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을 지원한다.
③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하여는 반기별로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의 확대, 축소, 폐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④ 프로그램은 반기 안에서 1개월에서 6개월까지의 단위로 수강생을 모집하여 운영하되, 강좌 내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⑤ 읍ㆍ면ㆍ동장은 총 모집인원수 대비 수강생 비율이 3분의 1 미만인 강좌 또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 참석자 출석인원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폐강할 수 있다. 다만 참여 주민과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횟수, 시설사용, 강사료 등을 조정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⑥ 수강신청 희망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18조에 따른 운영세칙으로 프로그램 수강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8. 25.>

제7조

프로그램 이용신청

①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자치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치회장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체없이 별지 제16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수강생은 접수증에 표시되어 있는 납부기한까지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수강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자치회장은 수강료 납입과 동시에 별지 제17호 서식의 수강료 납입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 영수증이 수강증을 대신한다.

제8조

수강료

주민자치회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납입된 수강료에 대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각 프로그램별 수입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별지 제18호의 서식에 따른 수강료 수납대장에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수강료 반환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자치회장에 별지 제19호 서식의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반환신청서를 조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고 결정통보에 따라 반환액을 반환하면 별지 제22호 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하여야한다.

제10조

수강료 수입의 사용

①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1. 서산시 예산 범위 밖의 프로그램 운영 및 자원봉사자 수당
2. 작품전시회, 프로그램 발표회 등 프로그램 관련 행사 비용
3.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경비
4. 기타 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회 홍보에 필요한 비용
② 수강료의 수입과 지출내역은 별지 제22호 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 수강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사무국장이 회계책임자가 되어 처리한다. 다만, 사무국장이 없는 읍ㆍ면ㆍ동에서는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회계책임자를 따로 정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강사의 모집 등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6조에 따라 결정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강사를 모집하여야 하며, 공개모집으로 한다.
② 강사로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23호 서식의 강사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5호 서식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의계획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9조에 따른 강사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 소유자이고 강의 경험이 있는 자로써 자치센터 강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강사의 위ㆍ해촉

① 읍ㆍ면ㆍ동장은 모집된 강사에 대한 자격확인 및 제6조제3항의 프로그램 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주민자치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강사를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강사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강사의 이력이 포함된 강사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해 강의가 어려운 경우
2.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다수 주민의 민원 발생, 수강생 참여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6조제3항에 따른 프로그램 평가결과에 따라 폐강되는 경우
4. 제6조제5항에 따라 프로그램이 폐강되는 경우
5. 기타 자치센터 운영목적 및 기능 등에 어긋나는 경우

제13조

강사수당

조례 제14조에 따른 강사수당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되, 별표 1에서 정하는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① 읍ㆍ면ㆍ동장 및 주민자치회는 제6조에 따라 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자원봉사 신청서를 비치하고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자원봉사자 관리대장으로 관리하며 매월 말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원봉사자의 활동 사항에 대하여 조례 제1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자치회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 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 인증서를 작성하여 서산시 자원봉사센터에 통보하여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관리되도록 하며,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봉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사용의 제한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만취된 자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3. 정치적ㆍ영리적 목적을 추구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취지ㆍ목적 및 기능 등에 적합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
4. 그 밖에 공익 또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6조

보고 및 공고

① 주민자치회는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서식을 해당하는 서식에 맞게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 운영계획 : 별지 제12호 서식
2. 프로그램 운영결과 : 별지 제13호 서식
②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하는 서식에 맞게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주민자치회 심의를 사전에 거쳐야 한다.
1. 자치센터 운영계획 : 별지 제1호 서식
2. 자치센터 운영결과 : 별지 제2호 서식
3.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의견 : 별지 제7호 서식
4. 자치센터 사용료 등 변경 : 별지 제6호 서식
③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서류의 비치 및 관리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읍ㆍ면ㆍ동장 및 주민자치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