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시민의 건강증진 및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서산시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산시민의 건강증진 및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서산시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
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해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지를 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전통무예지도자”란 시에 주소를 두고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산시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통무예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에 따라 시 전통무예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
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
3.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4.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
5. 관광 및 문화콘텐츠산업화를 위한 전통무예 프로그램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무예 시책사업
①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 또는 전통무예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및 취소 등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한 전통무예단체 및 전통무예지도자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또는 교부조건 등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4.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