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지역문화진흥법」,「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공주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육성 지원과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지역문화진흥법」,「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공주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육성 지원과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전통문화예술”이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 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과 유ㆍ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3. “문화예술단체”란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제1호의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4. “예술인”이란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그 밖의 기관단체 등”이란 종교단체, 미술관, 언론사, 교육기관, 마을공동체 등 지역문화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를 말한다.
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법인ㆍ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 등의 문화예술진흥 및 발전을 위한 사업과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진흥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2. 문화예술행사 개최
3. 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
4. 생활문화 관련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
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창작공간 지원
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시장은 제3조의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주시 지방보조금(이하“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교육ㆍ공연ㆍ전시ㆍ육성ㆍ활성화 사업
2. 문학, 예술지, 자료집의 조사연구 및 발간에 관한 사항
3. 전통 및 향토 문화예술 발굴ㆍ전승보존ㆍ계승ㆍ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
4. 지역문화예술 창작 콘텐츠 육성 사업
5. 지역문화행사(괴목대신제, 석가탄신일행사, 성탄행사, 황새바위성지 문화제, 우금티추모제, 기로연행사)지원 사업
6. 문화예술 행사 위탁에 필요한 경비
7. 공주민요 공연, 채록 및 전수 사업
8. 공주문화원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9. 한국예총 공주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10. 역사문화 학술 세미나 지원 사업
11. 전통 제향행사에 필요한 경비
12. 예술인들에 의하여 지역에 특화된 소규모 행사 및 사업
13. 청년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사업
14.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지원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사업에 대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 발전에 공적이 있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게「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