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을 말한다)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병역명문가증”이란「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제18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발행하여 병역명문가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3.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 보건소 진료비
3.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4. 주민자치센터 사용료ㆍ수강료
5.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우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