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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321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14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을 말한다)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병역명문가증”이란「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제18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발행하여 병역명문가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3.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병역명문가 지원계획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 보건소 진료비
3.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4. 주민자치센터 사용료ㆍ수강료
5.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우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