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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319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4-09-19공포 2024-09-19공포번호 18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공주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자신의 삶과 관련 있는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의회”란 공주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이나 관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개정 2024.9.19.>
3. “소수자”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빈곤, 학교 밖 청소년, 탈북,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이나 소외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능

청소년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제안 등 의견 제출
3.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의원정수

청소년의회 의원(이하“의원”으로 한다)의 수는 30명 이내로 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선출방법

① 의원은 희망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 또는 학교 및 청소년 관련 시설, 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별도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선발한다.
②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청소년 가운데 소수자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10% 이내의 범위에서 우선 선발할 수 있다.

제6조

의원 임기·사퇴

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개원과 동시에 시작한다.
② 의원은 학업, 건강, 주소 이전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퇴할 수 있다.
③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은 사퇴 사유가 있음에도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참여가 불성실한 의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④ 임기 중 의원 3분의 1이상이 결원되면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결원을 충원하며 새로 선정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의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의장단 구성

청소년의회의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청소년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의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원 중에서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을 대행한다.

제9조

상임위원회

① 청소년의회는 교육ㆍ문화위원회, 인권ㆍ안전위원회, 행정ㆍ복지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상임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의원은 희망에 따라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③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두되,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⑤ 회의록을 관리하기 위해서 서기를 둘 수 있으며,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0조

특별위원회

청소년의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 설치 안건을 본회의에서 상정 후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

회의

① 청소년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공주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 회기 일정을 고려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 장소는 시의회 회의장을 사용하되, 시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사무국의 설치

시장은 청소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시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13조

업무의 위탁

청소년의회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운영 경력이 있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지원 등

시장은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회 활동에 필요한 교육 또는 프로그램
2. 의원 신분증, 배지 등 청소년의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선진지역 방문 및 견학
4. 그 밖에 시장 또는 시의장이 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해 정하는 사항

제15조

의견청취 및 반영

① 시장은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청소년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표창

시장 또는 시의회 의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기여한 공이 큰 의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청소년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