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공주시(이하“시”이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출자ㆍ출연 기관의 심의위원회 운영과 총괄 현황 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무부서의 장”이란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및 운영 등을 직접 지도ㆍ감독하고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영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공주시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경제문화국장, 교육복지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11.15.>
⑤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총괄부서 담당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ㆍ보관ㆍ공개
⑥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대행사업을 종료하는 즉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 법 제20조에 따라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3. 출자ㆍ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서“그 밖에 조례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립 허가 취소
2. 설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경우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2.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3.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①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을 신규 임명한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로 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전년도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말까지 시장(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6월 말까지 전년도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 정부, 시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ㆍ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ㆍ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고객서비스 및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⑥ 시장은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충청남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ㆍ의결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시장은 성과계약에 대한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이하“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공기업ㆍ경영평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으며,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
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평가단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설명 및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와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평가 완료일부터 15일 이내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④ 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평가단은 해당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① 평가단의 위원은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1.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해당 임원이었거나 임원인 경우
2. 평가대상 기관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평가단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단은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평가 업무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 학위 이상의 전문 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지방공기업법」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4.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시장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출자ㆍ출연 기관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