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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농업인단체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316

경기도 연천군조례시행 2021-06-29공포 2021-06-29공포번호 37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의 농업인 단체의 결속과 공익적 가치를 향상하기 위한 연천군 농업인단체협회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단체”는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서 정한 단체
나. 「농촌진흥법」 제18조에서 정한 단체
다. 「농촌진흥청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항의 품목농업인연구회
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업인의 단체(산하 단체를 포함한다)
2. “연천군 농업인단체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란 협회에 가입한 농업인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협회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회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협회의 책무

협회는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업인단체 활동 지원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농업전문교육과 기술연구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농업인단체 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농업발전을 위해 힘써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협회의 육성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 사업

군수는 협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ㆍ농촌 기술보급 사업 및 시험연구ㆍ개발사업
2. 농업 경영능력ㆍ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학술용역사업
3. 연천군 농산물의 판매ㆍ유통 활성화를 위한 직거래, 소비 및 홍보 등의 사업
4. 협회가 주관하는 행사 등의 지원
5. 협회운영을 위한 정보공유 구축사업
6.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7. 그 밖에 협회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