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파주시민에게 가족친화형 어린이 문화체험 공간을 제공하는 파주놀이구름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파주시민에게 가족친화형 어린이 문화체험 공간을 제공하는 파주놀이구름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명칭은 “파주놀이구름”이라 한다.
② 위치는 파주시 와석순환로 500으로 한다.
파주놀이구름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구성한다.
1. 전시체험관
2. 편의공간
3. 식음료점
4. 운영사무실
5. 주차장
6. 그 밖의 전시체험에 필요한 시설
파주놀이구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 및 어린이에 대한 체험형 콘텐츠 제공
2. 아이들과 부모가 공유할 수 있는 가족친화형 콘텐츠 제공
3. 그 밖에 가족친화형 문화체험을 위해 필요한 사항
파주놀이구름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월 첫째 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로 한다.
3. 감염병 등의 확산방지에 따른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 특별휴관일
4. 그 밖에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관리 및 전시행사 준비 등을 위한 휴관일
① 파주놀이구름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운영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연장하거나 단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파주놀이구름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입장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중복할인은 하지 아니한다.
1.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파주놀이구름의 10회 이용권을 구매한 사람
3. 20인 이상 단체이용자
4.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념행사 등의 운영을 목적으로 할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입장료의 종류와 제2항에 따른 할인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파주놀이구름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동반한 대인 1명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4. 파주놀이구름의 10회 이용권을 구매하는 소인과 동반한 대인 1명
5. 단체할인 이용자 20명 당 인솔자 대인 2명
6.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9.27>
7. 24개월 미만인 영아
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입장하려는 사람은 면제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보여 주어야 한다.
① 파주놀이구름의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
② 주차요금의 감면 등에 대하여는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조의3을 준용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지닌 사람
3.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4. 그 밖에 전시체험관의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시장은 파주놀이구름의 쾌적한 체험 환경의 유지와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일일 입장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운영 중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이용자는 시설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3. 고성, 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파주놀이구름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주시 투자ㆍ출연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파주놀이구름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시장의 지도ㆍ감독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협약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사전 통지하여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