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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그림책꿈마루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09312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4-05-15공포 2024-05-15공포번호 21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그림책 관련 자료를 수집ㆍ보존ㆍ관리하고,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군포시 그림책꿈마루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

제2조

위치

군포시 그림책꿈마루는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16 일원에 둔다. <개정 2023.5.1.>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시물”이란 그림책꿈마루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상설 전시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전시하는 자료 등을 말한다. <개정 2023.5.1.>
2. “자료”란 그림책꿈마루에서 보존ㆍ전시ㆍ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형의 자료 등을 말한다. <개정 2023.5.1.>
3. “소장자료”란 구입ㆍ기증ㆍ대여ㆍ교환 등의 방법으로 그림책꿈마루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3.5.1.>
4. “수집”이란 자료를 구입ㆍ기증ㆍ대여ㆍ교환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나 관리권한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5. “대여”란 전시물을 다른 기관 등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업무

그림책꿈마루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5.1.>
1. 자료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
2. 소장자료의 보관ㆍ보존처리 및 전시
3. 관련 학술단체 및 민간과의 협력
4. 그림책에 관한 자료 및 홍보 관련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5. 그림책과 연계한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6. 그 밖에 그림책꿈마루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개정 2023.5.1.>

제5조

시설의 종류

①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그림책꿈마루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개정 2023.5.1.>
1. 자료열람실 및 프로그램 운영실
2. 아카이브실
3. 전시실 및 수장고
4. 소공연장 <신설 2023.5.1.>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호에서 제5호로 이동 2023.5.1.>
② 각 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운영인력

그림책꿈마루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두되, 그 직제와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5.1.>

제6조의2

위탁관리

① 시장은 그림책꿈마루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림책꿈마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하로 하고,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에 외에 그림책꿈마루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3.5.1.> ]

제7조

개관 및 휴관

① 그림책꿈마루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림책꿈마루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1.>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며,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휴관일을 조정하는 경우에 미리 게시판 및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시간

① 그림책꿈마루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3.5.1.> ② 시장은 그림책꿈마루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 제목개정 <2023.5.1.> ]

제9조

사용료 등

① 그림책꿈마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5.1.> ② 제1항에 따른 그림책꿈마루 사용료 및 반환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본조 제목개정 <2023.5.1.> ]

제10조

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림책꿈마루 이용을 제한한다. <개정 2023.5.1., 2023.12.12.>
1. 음주 등으로 전시물이나 그 밖의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
4. 동물과 동행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행위의 제한

① 이용자는 그림책꿈마루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5.1.>
1. 흡연ㆍ음주를 하거나 허락되지 않은 실내 공간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개정 2023.5.1.>
2. 전시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3.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4.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및 촬영을 하는 행위
5.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그림책꿈마루의 운영에 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포시 그림책꿈마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5.1.>
1. 그림책꿈마루의 주요사업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23.5.1.>
2. 그림책꿈마루 전시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3.5.1.>
3. 그림책꿈마루의 교육 활동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5.1.>
4. 그림책꿈마루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3.5.1.>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그림책꿈마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5.1.>
1. 그림책 또는 도서관ㆍ아카이브ㆍ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군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 그 밖에 시장이 그림책꿈마루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5.1.>

제14조

운영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을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그림책꿈마루 운영에 파행을 가져오는 행동을 하는 경우 <개정 2023.5.1.>
4.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7조

위원 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시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간사 등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그림책꿈마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3.5.1.>

제19조

자료평가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수집대상 자료의 평가를 위하여 자료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집대상 자료의 진위 여부 및 적정 가격
2. 수집대상 자료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3. 그 밖에 자료 수집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분야 자료의 평가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④ 자료에 대한 최종 평가는 평가에 참여한 자료평가위원 전원 합의로 하고, 자료평가결과 보고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⑤ 필요한 경우 외부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⑥ 평가위원회에 출석한 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자료평가위원 위촉 및 해촉

① 시장은 자료의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료평가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24.5.15.>
1. 자료의 감정에 조예가 있는 국가유산 위원ㆍ전문가
2. 국립중앙박물관 및 경기도박물관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등
② 시장은 평가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료의 평가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평가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평가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그림책꿈마루 운영에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개정 2023.5.1.>
4. 평가대상 자료와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21조

자료의 구입

① 시장이 그림책꿈마루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대상 자료와 구입 가격을 결정한다. <개정 2023.5.1.>
② 자료의 구입은 공개 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자료의 구입 가격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

소장자료의 기증 등

① 시장은 그림책꿈마루의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 대여, 위탁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5.1.>
② 제1항에 따라 소장자료를 기증, 대여, 위탁 등을 받기 위해서는 평가위원회의 심의ㆍ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자료기증 원칙은 무상으로 하되, 기증한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가위원회 자료평가액의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기증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자료의 관리

① 시장은 소장자료에 대하여 목록과 카드를 작성하고 분실, 훼손, 도난당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장자료의 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4조

수장시설

시장은 유ㆍ무형 소장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소장자료를 격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 또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며, 전시 또는 대여해 준 소장자료를 제외한 소장자료는 수장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

소장자료 대여 허가

① 시장은 그림책꿈마루 운영과 소장품의 원형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장자료의 이용 또는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5.1.>
② 그림책꿈마루의 소장자료 대여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1.>
1. 국ㆍ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2. 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그림책꿈마루의 소장자료 대여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5.1.>

제26조

비용부담

소장자료를 대여받은 기관은 해당 자료의 대여에 따른 반출ㆍ반입을 할 때에는 필요한 사진촬영ㆍ실측기록ㆍ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7조

변상책임

① 소장자료를 대여받은 기관은 그 소장자료를 분실하거나 훼손 또는 그 밖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시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장자료를 대여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대여를 받을 기관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그림책꿈마루에서 다양한 분야의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5.1.>
② 시장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 등을 위하여 프로그램 참가자로부터 수강료, 재료비 등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29조

수강료 납부 및 반환

① 그림책꿈마루에서 운영하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수강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
② 수강 신청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신청의 취소 또는 모집정원 미달 등의 사유로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30조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림책꿈마루 내ㆍ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5.1.>
1. 카페
2. <삭제 2023.5.1.>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

홍보상품 제작·판매

① 시장은 그림책꿈마루를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상품(인쇄물 포함)을 제작ㆍ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23.5.1.>
② 시장이 제1항의 상품을 판매할 경우, 상품의 가격은 제작 실비를 반영하여 정한다.

제32조

자원봉사자 운영

① 시장은 그림책꿈마루 시설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5.1.>
② 자원봉사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르며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

순환버스 운행

① 그림책꿈마루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을 위한 무료 순환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순환버스의 노선은 대중교통 노선과 연계하여 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순환버스의 운행시간은 제7조에 따른 휴관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5.1.> ]

제3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에서 제34조로 이동 <2023.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