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통해 군포시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조성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산과 소비, 유통 등의 각 단계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통해 군포시가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로 조성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하는 등 자원의 순환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자원순환사회”란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 활동에서 사회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를 말한다.
3.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4. “순환자원”이란 폐기물 중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5. “순환이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폐기물의 수집ㆍ분리ㆍ선별ㆍ파쇄ㆍ압축ㆍ추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시민 등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2. 발생한 폐기물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재사용하고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은 에너지 회수 등을 통해 자원이 최대한 순환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한다.
자원순환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종합적ㆍ체계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ㆍ원료ㆍ재료ㆍ용기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줄여야 하며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 및 소비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재활용가능자원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경기도의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을 달성하는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 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 조사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시장은 시청사 및 제8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① 시장은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 특성에 맞는 폐기물 감소와 자원순환 영역의 발굴ㆍ보급 사업
2. 폐기물 재사용, 재활용 및 자원순환 단체ㆍ기업의 육성ㆍ지원사업
3.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사업
4. 자원순환 관련 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5.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6. 그 밖에 폐기물 감소 및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하는 자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시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이거나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군포시 자원순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집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자원순환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3. 자원순환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자원순환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자원순환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군포시의회 의원
2.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활동을 하는 비영리 시민단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매 회의 시마다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자원순환 및 폐기물처리 관련 시책 수립 시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자원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순환 관련 단체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에게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