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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자치법규 2209306

경기도 군포시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18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행 및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일정 구역을 말한다.
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다. 「영유아교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만 해당한다)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에만 해당한다)
마.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3. “어린이 통학로”란 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의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4. “옐로카펫”이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 바닥 또는 벽면을 노랗게 표시하는 교통안전 설치물을 말한다.
5.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 방지와 녹색 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어린이보호구역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
2.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

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2. 「도로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
3. 옐로카펫의 설치ㆍ관리
4.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의 설치ㆍ관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제7조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초등학교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군포시ㆍ도로교통공단ㆍ교통안전공단 등 교통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제작ㆍ보급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
2.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③ 시장은 군포시 관내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연 2회 이상 횡단보도 앞 휴대폰 사용금지에 대한 교육 및 현장실습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①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안에서의 공사현장에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3. 해당 초등학교 등의 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5.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청, 교통안전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

예산지원

시장은 제11조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