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양주시가 조성한 캠핑장의 관리ㆍ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양주시가 조성한 캠핑장의 관리ㆍ운영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캠핑장”이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2023.6.29.>
2.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캐빈, 오토캠핑장, 일반 캠핑장,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2023.6.29.>
3.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용자”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사용자는 사용 예정일 30일 전부터 관리자가 정한 방법으로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예약이 완료된 경우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사용자에게 부과한다.
③ 사용자는 예약 완료 후 48시간 내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사용자가 시설 사용을 마친 다음날까지 징수한 사용료를 남양주시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2023.6.29.>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른 관리ㆍ운영 위탁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사용료 수입을 시설물 관리 비용 등으로 지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면제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나. 남양주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또는 사업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경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2023.6.29.>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개정2023.6.29., 2025.2.27.>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2023.6.29.>
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개정 2023.6.29.>
3. 100분의 30 감경
가. 남양주시 또는 교류도시에 주소를 둔 사람
나.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 또는 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 <신설 2023.6.29.>
②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감면은 1개 시설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감면 대상자는 입장 전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항목 하나만 적용한다.
사용료의 반환은 별표 2와 같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캠핑장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
시설 사용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이나 비품이 훼손ㆍ파손된 경우, 사용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2.27.>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22. 5. 12.)
③ 시장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위탁관리 기간 중 모든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재해 및 수해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ㆍ양여ㆍ교환 또는 재위탁, 시설전체 임대 등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없이 캠핑장 내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2.27.]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시장의 행정상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였을 때
[본조신설 2025.2.27.]
① 수탁자는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2.27.]
① 시장은 캠핑장 운영에 따른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건물 및 중요한 시설물에 대해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재산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남양주시가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2.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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