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양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9300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3-09-26공포 2023-09-26공포번호 21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
2. “개인택시”란 영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
3.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남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이하 “택시”라 한다)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1. 운전자와 승객을 위한 택시 서비스 개선 및 운행질서 확립
2. 택시운수종사자 교육 프로그램 지원
3.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4.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기반시설 확충
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 시 시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유관 기관ㆍ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사업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필요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2. 지하철ㆍ버스ㆍ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구축
3.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4. 운임ㆍ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사업
5. 택시호출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사업, 첨단교통정보시스템, 택시 통신료 및 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
6.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사업
7. LPG(부탄) 택시연료를 경제적ㆍ친환경적 대체연료장치로 개선하는 사업
8. 통합 브랜드 콜택시 운영 지원
9. 택시 불법행위 합동 지도단속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차량, 카메라 및 분석시스템 등) 구입 및 운영 지원 사업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이나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해 경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보조금의 신청 등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의 부담액
5. 보조사업 기간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보조금의 지급결정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사업비 및 지원요구 항목 설정의 적정 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정함)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보조금 지원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보조금의 지원 중단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시장이 경영상태,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12조

자동차의 차령

영 제40조제1항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차령은 영 별표 2의 제1호의 기본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9.26.] [종전 제12호를 제13호로 이동<2023.9.26.>]

제13조

관리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택시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사업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 제13호를 제14호로 이동<2023.9.26.>]

제14조

자료제출

시장은 택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종전 제14호를 제15호로 이동<2023.9.26.>]

제15조

포상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택시운수종사자, 택시운송사업자, 시민, 단체 등에게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종전 제15호를 제16호로 이동<2023.9.26.>]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