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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9297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18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
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
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에 필요한 서비스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이용권”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지원신청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남양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기간 및 범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기간 및 범위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6조

지원금액

지원 금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초과자(예외지원)에 대한 정부지원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7조

지원방법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금액을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ㆍ관리하며, 지원대상자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 지원한다.

제8조

이중지원 제한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중단

지원대상자가 서비스 종료 전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것이 확인될 경우 서비스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0조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