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이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교통안전시설, 거치대,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구리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반구축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5.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안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안전계획을 「구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과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통시설 정비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교통과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자건거 주차장 등 지정된 곳에 주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주차를 위하여 자전거 주차장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을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으로 지정 또는 설치할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누구든지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여 자동차, 자전거, 보행자 등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도로법」 제74조 및 제117조 등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