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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293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1-06-30공포 2021-06-30공포번호 19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달사업체”란 배달을 통하여 식품류를 판매하는 음식점 또는 이를 배달하는 대행사를 말한다.
2. “배달종사자”란 사업체 및 배달대행사에서 배달을 목적으로 고용하여 근무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3. “안전사고”란 배달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배달종사자 및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나. 배달사업체(이하 “사업체”라 한다)의 관리ㆍ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배달종사자에게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배달종사자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배달종사자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쾌적한 근무환경의 유지, 배달종사자 및 사업체의 안전인식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체의 책무

① 사업체는 시민 및 배달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의 운행 및 주차로 시민의 안전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2. 「도로교통법」 준수 및 안전운행, 사고대처요령 등 안전교육 실시
3. 안전 보호 장구의 지급
4. 배달에 사용하는 이륜자동차 등 운송수단의 일상점검 실시
② 사업체는 배달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휴게실 조성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체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배달종사자의 책무

① 배달종사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 보호 장구의 철저한 착용 및 관리
2. 교통법규 준수
3. 배달 물품에 대한 훼손 금지
② 배달종사자는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배달종사자의 근무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배달종사자, 사업체, 시민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토론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배달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 등

① 시장은 사업체 및 배달종사자를 대상으로 배달종사자의 안전, 교통법규, 식품위생, 고객만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체에 배달종사자의 안전, 교통법규, 식품위생, 고객만족 등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원활한 교육이 진행되도록 교육 자료 등은 시장이 제공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① 시장은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등의 개선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배달종사자 안전 및 보호 장구
2. 배달종사자 휴식공간 제공 및 개선
3. 배달종사자 편의를 위한 전기이륜차 충전 및 소모성 장비 설치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지원사업은 경기도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사업체 및 배달종사자, 전기이륜차를 이용하는 배달종사자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