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시행하는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3.18.>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시행하는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3.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3.18., 2022.4.14.>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과 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 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4. “어업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이란 어업과 어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기능을 말한다.
가. 안전한 수산물 공급
나.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전
다. 해양영토 수호 및 어촌사회 유지
5.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이란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7.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같은조 제6호에 따른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3.18.>
① 군수는 군에서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으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3.1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울산광역시 또는 울주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상품권 등과 같은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3.18.>
① 보조금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2.3.18.>
1. 보조금 지급 신청년도(이하 “신청년도”라 한다)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것
2.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하였을 것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
가. 농업인 : 신청년도에 군에 소재하는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실제 경작하거나 신청년도에 군에 있는「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보전산지나 준보전산지에서 실제 경영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제2호나목에 해당할 것
나. 어업인 : 「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내수면어업법」및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신고가 유효한 어업인일 것
② 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한 사람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한다.
1.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가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부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2.3.18., 2026.7.2.>
1. 신청년도의 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람.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농어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고, 농어업소득은 「통계법」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01), 임업(02) 및 어업(03)”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2. 그 밖에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람
①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주소지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장ㆍ면장은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22.3.18.>
1. 지원 신청자의 재산, 실제 농어업 경영 여부, 실 거주 여부, 가족 현황 등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군수가 보조금 지급 결정을 할 때 제시한 의무 이행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3.18.>
1.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2. 보조금 지급시기 및 지급액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2.3.1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2.3.18.>
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 및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지원 업무 담당 국장
3.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4. 농어업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은 특별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 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2.3.18.>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22.3.18.>
군수는 농어업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농어업농어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4.14.>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