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정원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활동을 말한다.
3. “민간정원”이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4. “마을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며,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정원 교육 과정을 이수한 군민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정원문화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원문화 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의 추진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군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자발적인 군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① 군수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에 따라 관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관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군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
2. 군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군민참여 활성화
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타 기관, 법인ㆍ단체에서 운용하는 정원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군민에게 마을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마을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마을정원사 양성, 인증 및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마을정원사의 교육과정 및 인증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정원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12.28>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원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군수는 정원관련 사업에 마을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영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마을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