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군민의 생명,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군민의 생명, 재산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주민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화학안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안전시행계획은 「울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화학안전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역량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 수립과 이행
3. 화학물질 관련 정보 제공
4. 지역 내 배출저감 시책의 수립ㆍ이행 및 사업장의 배출저감 지원방안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군수는 화학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즉시 시장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에 화학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제8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ㆍ변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총위원의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화학물질관리업무 담당국장, 재난ㆍ안전관리업무 담당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울주경찰서장
나. 온산소방서장
다. 화학물질 관련 측정 또는 분석업무 담당기관의 장
라. 지방환경관서,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교육행정기관 장
마. 울주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바. 화학ㆍ환경ㆍ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대표 또는 산업계 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아. 화학물질 관련 민간단체 대표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자. 주민대표 또는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
차. 그 밖에 군수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하면 군수는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는 그 위원이 지정하는 자가 대리로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 등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대리로 출석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대리참석의 이유 및 취지 등을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 시 수정하여야 하며,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ㆍ훈련 방법 및 시기
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비상연락체계, 정보전달 방법 및 주민 행동 요령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협의 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 방법
5. 화학사고 시 주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대피장소의 지정요건 및 절차, 대피장소의 관리 및 점검, 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포함)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방법
6. 화학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ㆍ복구 계획과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계획
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③ 군수는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유관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군수가 주민 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학사고 시의 주요 대피장소가 변경된 경우
2. 화학사고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모이는 장소가 변경된 경우
3. 사고대응계획 중 주민 경보전달 방법 및 절차, 관계 기관과의 협의 체계가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 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요청을 받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될 때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 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군수는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화학안전시행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후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 결과”라 한다) 중에서 군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기후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조사 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제출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요약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3. 화학물질 취급 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4. 규칙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지방고용노동관서ㆍ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량 줄이기,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
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
삭제 <2024.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