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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에너지 기본 조례자치법규 2209289

대전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6-08-19공포 2026-08-19공포번호 18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에너지법」 제2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기본방향

대전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는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의 구축
2.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유도
3.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사용 권장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등의 보급 촉진을 위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는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는 대전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교육기관, 시민단체에서 실시하는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화를 높이고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 촉진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구에서 실시하는 에너지 절감 계획 및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구민의 권리 및 의무

① 구민은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게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에너지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인증제품을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구에서 실시하는 에너지 절감 계획 및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에너지 계획

①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지역에너지 계획(이하“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에너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에너지 수급의 추이ㆍ전망 및 안정적인 공급 방안
2. 에너지 절약 방안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
3.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의 보급 확대와 에너지 자립 확대 방안
4. 에너지 이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대책
5. 에너지 이용에 따른 구민 안전 대책
6. 에너지 빈곤층을 위한 지원 대책
7. 구민 중심의 에너지절약 실천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항
8. 그 밖의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에너지계획 수립을 전문 연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에너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에너지계획 및 시책의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에너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에너지 행정의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3. 에너지 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9조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지역산업과장, 환경과장, 건축과장, 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이나 협회 또는 시민단체 활동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에너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오랫동안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제13조

공공부문

① 구청장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신ㆍ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해 예산을 절약하고 민간부문의 에너지 소비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ㆍ지원을 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다.
1. 공공기관별 온실가스ㆍ에너지 절감목표의 설정ㆍ관리
2. 에너지 절약제품 및 고효율 에너지 기기, 환경표지 인증제품의 사용
3. 신ㆍ재생에너지 이용시설의 확대 계획 및 시범설치, 유지관리
4. 관용차량 구입 시 수소연료전지차 또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우선 구입
5. 계절별 적정 실내온도 준수(난방 18~20℃, 냉방 26~28℃)
② 구청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건축ㆍ토목공사 등을 계획ㆍ시행함에 있어 에너지절약 제품 및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산업부문

구청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 등 미활용 에너지의 자원화 및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

제15조

건물부문

① 구청장은 건축물 허가단계에서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건축물 개수ㆍ보수 시 건축주가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로 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허가단계에서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한 때에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설치하는 설비를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설치의무기관의 대상건축물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17조

신ㆍ재생에너지 보조금지원

구청장은 신ㆍ재생에너지를 설치 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8.19.>

제18조

수요조사 등

구청장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19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에너지 정책 수립 및 추진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 사업자, 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교육ㆍ홍보 등

① 구청장은 구의 에너지계획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의 에너지 시책을 널리 홍보하고 에너지 관련 교육을 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의 에너지 시책의 홍보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에너지 관련 교육을 위하여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표창 등

①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시책과 관련하여 이바지한 공적이 뛰어난 구민 및 사업자 또는 시민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한 절차는 「대전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