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기관과 주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고 동참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공공기관과 주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고 동참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나.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다. 「인천광역시 동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구의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2.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3.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4.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의 저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 및 재난상황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는 업소 등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저감계획에 맞게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3. 제6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소를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저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6.28.]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 신규 전입자, 구에서 주최하는 자원순환 행사 또는 교육의 참여자에게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