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들에게 미래지향적 공간을 제공하며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청소년특성화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들에게 미래지향적 공간을 제공하며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청소년특성화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청소년특성화공간을 설치한다.
② 청소년특성화공간은 인천광역시 동구 샛골로 144(송림동) 6층 및 7층에 둔다.
청소년특성화공간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상미디어 활용능력 향상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제공
2. 창작활동 지원 및 메이커 활동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3. 자기계발 및 쾌적한 자율학습 공간 제공
4. 그 밖에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청소년특성화공간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인 미디어실
2. 메이커스페이스
3. 스터디카페
4.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① 청소년특성화공간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1인 미디어실, 메이커스페이스 : 평일 및 토요일 09:00 ∼ 18:00
2. 스터디카페 : 평일 및 토ㆍ일요일 09:00 ∼ 22:00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특성화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청소년특성화공간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
3.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특성화공간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
청소년특성화공간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이용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이용자가 우선한다.
1.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2. 제1호 이외에 청소년특성화공간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소년특성화공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특성화공간의 이용료 및 수강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1과 같다.
①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등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유족(의사자 1,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스터디카페 이용료는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2. 청소년 단체가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활동을 할 경우
3.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공식 등록된 동아리의 본래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면받으려는 자는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받은 이용료 등을 별표 2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청소년특성화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