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인천광역시 동구에 소재한「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5. “청소년 관련 단체“란 인천광역시 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 교육ㆍ여가활동ㆍ상담 등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 및 업무를 운영ㆍ지원하는 단체 및 기관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력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및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 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동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학교폭력예방과 교육, 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간 협력망 구축
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지역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7조제2항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동구 관련업무 담당 실ㆍ국장
2.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의 관련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3.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4. 인천중부경찰서 경찰 공무원
5.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6. 청소년 상담사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③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인천광역시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다른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에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심의 등 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지역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지역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동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