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2. “장애인 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문화예술단체”란 장애인 문화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조직한 인천광역시 동구 소재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활동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지원
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구청장은 효율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