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동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해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을 말한다.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둔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주민자치회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1.15.>
1. 주민자치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의 수탁 처리
4. 동 주민참여예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① 위원은 모집 공고일 현재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인천광역시 지방의회 의원 및 해당 동에 재직 중인 공무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개정 2023. 5. 15., 2023. 7. 21.>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소속 임직원
② 제1항제4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교육기본법」및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 등 각종학교
2. 기관: 법령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한 기관
3. 직능단체: 각종 직업과 직능 또는 직위별로 조직된 단체로 정관, 회원명부, 회의록을 갖추고 최근 6개월 이상 활동내역이 있는 단체
4. 공공단체: 공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법인 또는 단체 <개정 2024.11.15.>
③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은 해촉일로부터 2년 이내 재위촉할 수 없다.<개정 2023. 5. 15., 2024. 11. 15.>
①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위원추첨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추첨하여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총원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개모집 위원(총원의 60퍼센트 이상): 공개모집에 신청한 사람<개정 2023. 5. 15.>
2. 추천모집 위원(총원의 40퍼센트 이내): 해당 동 소재 각급 학교ㆍ기관ㆍ단체 및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에서 추천받은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선정 대상 인원이 제6조에서 정한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 추첨하지 않고 전원 선정할 수 있다.<삭제 2023.5.15.> <신설 2024. 11. 15.>
③ 위원추첨위원회는 제1항에서 선정되지 않은 사람 중 각 호별 5명 이내의 예비후보자와 그 순위를 추첨으로 정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 자격은 제1항에서 선정된 위원의 단임임기 내로 한다.
④ 위원추첨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과 예비후보자의 명부를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선정된 위원을 별지 서식에 따라 위촉해야 한다.<개정 2023.5.15.>
⑥ 구청장은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해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서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위촉한다.
⑦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1개월 이내에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⑧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위원의 선출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 해당 동장이 정한다.
⑨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위원 공개모집 사실을 설명회 등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①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해당 동에 위원추첨위원회(이하 “추첨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 선정
2. 구청장으로부터 위원 선정과 관련해 요청 받은 사항
3. 그 밖에 주민자치회에서 요청 받은 사항
② 추첨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고, 동장이 위촉한다.
1.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
2.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
③ 추첨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추첨위원회는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⑤ 추첨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동장이 따로 정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3. 5. 15.>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분과위원회 참여 및 활동,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개정 2023.5.15.>
②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해야 하며,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③ 위원은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개정 2023.5.15., 2024.11.15.>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해야 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둘 이상의 동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제1항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4.11.15.>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4.11.15.>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2항 각 호의 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자치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의 해촉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며,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선거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동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위원 중에서 뽑는다. <개정 2024.11.15.>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자치회의 및 주민총회의 의장이 된다.
③ 자치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ㆍ해촉ㆍ사임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호선될 수 없다. <개정 2024.11.15.>
④ 부회장은 자치회장의 업무를 지원하고,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대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동별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⑤ 자치회장의 궐위로 새로 선출된 자치회장의 임기는 전임회장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3.5.15.>
①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동장이 자치회장과 협의하였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의 사무국장은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24.11.15.>
⑥ 그 밖의 회의개최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동별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별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동의 다음년도 자치계획안
4.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편성안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참여와 숙의(宿意)를 촉진하기 위해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및 해당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⑧ 의사정족수, 참여연령, 사전투표 반영비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별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 2명을 두며, 감사는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 1명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ㆍ제출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① 자치회장은 사무국을 설치하고 위원 또는 주민을 사무국장으로 선임한다. <개정 2024.11.15.>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
③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별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15.>
④ 자치회장은 사무국장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해 제27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
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해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동에 배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7. 그 밖에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안을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의 공론인 자치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치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해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해 자치계획을 확정ㆍ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①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해당 동의 관할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① 자치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육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 앞 청소하기, 어려운 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자치센터가 제22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할 때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여 임차한 건물을 사용하거나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① 자치센터 시설 등의 운영은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② 동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해 제27조제5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 중 일정 금액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동장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개인이나 단체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소요경비 및 교통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고려하여 알맞은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프로그램 경연대회, 작품전시회 개최 및 참석
2. 지역 자치센터 체육 행사, 특화 프로그램 운영, 지역리더 커뮤니티, 주민 아마추어 예술단의 활동 및 그와 관련된 행사
3. 위원, 자원봉사자, 강사, 지역리더 등의 교육 및 워크숍, 박람회 참관, 우수 지방자치단체 견학ㆍ연수
4. 자매결연 자치단체 방문
5.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⑥ 구청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에 관련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해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3.5.15.>
③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수강료 반환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15.>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액, 감면비율 등은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동장과 협의해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중구 세입으로 처리하고, 수강료에 대해서는 주민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해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고, 동장은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⑥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해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해 위원 중에서 사무국장을 회계책임자로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주민자치회 명의로 한다. <개정 2024.11.15.>
①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제29조제1항의 주민자치센터 연간운영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1. 강좌 프로그램 강사 수당 지급 2. 자원봉사자 봉사활동비 지급 3.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운영비 4.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ㆍ장비 구입비 5. 자치센터 시설유지 및 개선비(공공요금 포함) 6. 자치센터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개최 비용 등 자치센터 행사 관련 비용 7. 자치센터 홍보에 소요되는 경비 8. 그 밖에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하는 공익사업으로 제22조의 자치센터 기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주민자치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비(단, 저소득층 지원, 경로 행사 등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받는 사업비 제외) ② 경비의 집행은 「지방재정법」 및 「인천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르며, 회계 관련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4.11.15.]
① 주민은 누구나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③ 주민은 제27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개정 2023.5.15>
④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동장은 자치센터 시설ㆍ장비의 노후화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① 동장은 매년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동장은 제27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센터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동별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④ 관할구역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해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동 소속공무원에게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주민자치 활성화와 자치센터 운영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기관 및 관계 공무원에게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5.15>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용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1. 위원모집을 위해 주민자치회를 홍보하는 경우 2. 주민총회 개최에 따른 상정 안건 홍보, 투표 참여 독려 등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경우 3.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 실행에 참여하는 경우 [조 신설 2023.5.15.]
①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회 운영ㆍ관리 등 상호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자치회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조 신설 2023.5.15.]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그렇지 아니하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8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 및 제36조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해당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해당 정보를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조 신설 2024.11.15.]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해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해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줘야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31조제1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4.11.15.>
구청장은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해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명의의 공인을 보유할 수 있으며, 공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5.15.>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하고, 확정된 운영세칙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