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수영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277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10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의 보호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예술인”이란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술인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
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사업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창작활동 및 창작품 구매 지원
2. 예술인의 근무환경 및 예술 활동 여건 개선에 관한 사업
3.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4.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5. 예술인의 긴급 복지지원 및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
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수영구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증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3.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수영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수영구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대행하고, 그 조항을 준용한다.

제7조

실태조사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

창작공간 지원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후원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간의 후원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