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수영구와 주민의 민주적인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수영구와 주민의 민주적인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 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주민 모두가 평등하게 구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가 협력하여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에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란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주민참여"란 구의 의사 형성에서부터 집행ㆍ평가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구와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3.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데 힘써야 하며,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교육ㆍ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북돋우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참여의 확대와 주민참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주민은 구정 정책ㆍ사업 등에 대한 의견제시 등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주민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가 보유한 행정정보는 주민의 공유재산이며 주민은 그 행정정보를 받아 볼 권리가 있다.
①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나 추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그 밖의 소외계층 등의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는 소관 정책의 계획 수립부터 집행ㆍ평가까지 다양한 주민의견을 통합하고 조정해야 한다.
구청장은 주민의 창의적인 생각과 의견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구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주민의 감사청구권을 보장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영 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민주성의 확보로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주민복지의 향상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에 관하여 「정부업무평가기본법」제18조제2항에 따른 3분의 2이상의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거나 설문조사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① 주민은 구의 중요한 정책 사업에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이하 “토론회등”이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토론회등을 청구할 경우 주민 중 선거권이 있는 자 200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의 구정정책 토론회등의 청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개최가 곤란할 때에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청회 또는 설명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노인, 청소년, 장애인, 여성, 다문화 가정 등 사회약자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 자료와 결과 등은 법령과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주민참여 사업이란 주민 스스로가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으로써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경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② 사업 주체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으로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업주체에게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업비의 대상사업ㆍ방법 및 집행 등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구의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사 후 즉시 주민의견조사의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공표한 후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제안 등 구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실적을 부여하고, 구체적인 내용 등은 구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참여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주민참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