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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275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13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노래연습장업”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별도의 교육 시기를 정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노래연습장 신규등록업자의 경우에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교육시간은 연간 3시간으로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교육을 사이버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교육 강사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교육의 통지

구청장이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 시행 7일 전까지 교육일시, 장소, 방법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의 유예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

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악 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부산광역시 동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과태료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