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의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등 관련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구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의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등 관련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구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서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1. 주요 구정 현안사업
2. 10억원 이상의 공사 또는 사업
3. 5천만원 이상 연구ㆍ용역사업
4. 다수 구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5.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책실명제 대상으로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제4조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 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진행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2분의 1이상을 위촉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정책실명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된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담당부서 또는 정책수행자에 대하여「부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