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0927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규칙시행 2021-07-01공포 2021-07-01공포번호 7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료비 지원 절차 등

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담당공무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재직 중이거나 휴직 중인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직 관리 규정」 제3조에 따른 공무직
② 신청인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사실(이하 “피해사실”이라 한다)이 발생한 민원업무의 소관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민원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에는 피해사실의 발생일시 및 장소, 목격자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민원부서의 장은 신청서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해사실 내용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 전부 또는 일부를 요청 할 수 있다.
1.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서
2. 피해사실에 대한 목격자 1인의 확인서
④ 의료비 지원은 하나의 피해사실에 대하여 1회로 하되, 피해사실을 원인으로 진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피해사실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신청하지 못한다.

제3조

의료비 지원결정

민원부서의 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피해사실과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