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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271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1-06-30공포 2021-06-30공포번호 56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 정체성 확립과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대전학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대전학”이란 선사시대부터 이어온 대전광역시의 인문ㆍ사회ㆍ자연 등의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대전광역시와 시민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학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전학 진흥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대전학진흥계획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학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대전학 진흥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대전학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3. 대전학 진흥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전학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

시장은 대전학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대전학 정립을 위한 연구 및 연구기반 구축 사업
2. 대전학 관련 인재 양성 사업
3. 대전학 연구의 자료 기록 사업
4.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
5. 그 밖에 대전학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대전학연구전문기관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학연구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전학연구전문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전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1. 대전학진흥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대전학 진흥 및 지원 정책의 추진실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전학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대전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대전학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전학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3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