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대전광역시 재정건전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대전광역시 재정건전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출연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 위탁 또는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함한다.
4. “정산”이란 공공기관이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입에 대한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5. “반납”이란 공공기관이 출연금등의 정산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출연금등 정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을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복수의 출연금등을 동일 법인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을 집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출연금등의 집행기준을 정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출연금등의 정산 및 반납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지침에 따라 출연금등을 정산 및 반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연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
2. 출연금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3. 출연금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
4. 출연금등의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출연금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등의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 출연금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