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일반물류터미널 실수요검증자문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209267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1-06-30공포 2021-06-30공포번호 56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의 인가 전에 일반물류터미널 실수요 검증을 통해 무분별한 일반물류터미널 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일반물류터미널 실수요검증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의 인가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일반물류터미널 실수요검증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일반물류터미널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
3. 주변 물류단지 및 물류터미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효율적인 일반물류터미널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운송주차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1.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명 이상 10명 이하
2.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명 이상 9명 이하

제5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가 실수요 검증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는 때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3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④ 위원장은 일반물류터미널 실수요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반물류터미널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