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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9266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1-06-30공포 2021-06-30공포번호 56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의 전통무예를 체계적으로 보전ㆍ발전시키고, 나아가 시민의 건강증진과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대전광역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통무예진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진흥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진흥 및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통무예단체 육성
2. 전통무예 교육ㆍ홍보 및 지도자 양성
3. 전통무예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학술 교류
4.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5.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 및 대회 개최
6. 전통무예의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
7. 그 밖에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사업비 지원

시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