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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265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62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소양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유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가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 「국가유산법」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국가유산은 는 제외한다. <개정 2024.5.17.>
가. 근현대 대전을 배경으로 다수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ㆍ무형의 것
나. 대전의 역사와 문화를 규명하는 데 중요하거나 대전을 알릴 수 있는 것
2. “대전 미래유산”이란 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문화유산을 말한다.
3. “소유자등”이란 미래유산의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원칙

소유자등은 미래유산을 자발적으로 보존ㆍ관리하며, 미래유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책무

시장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미래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미래유산의 발굴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효율적 추진체계 및 단계별 추진방안
3. 미래유산의 지속적 발굴 및 기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전문가와 소유자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미래유산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전 미래유산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대전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그 밖에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한 차례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유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대전 미래유산의 선정

① 시민 또는 단체 등 누구나 대전 미래유산의 선정 대상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대상을 소유자등의 동의서를 제출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전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마을 등과 같이 소유자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대전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대전 미래유산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대전 미래유산의 취소

시장은 대전 미래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전 미래유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소유자등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국가유산법」에 따라 국가유산으로로 지정ㆍ등록된 경우 <개정 2024.5.17.>
3.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제12조

기록 및 홍보

시장은 시민이 미래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대전 미래유산의 가치와 현황, 정보 등을 기록하고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지원

시장은 미래유산의 발굴과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