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소양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소양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래유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가 미래세대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 「국가유산법」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국가유산은 는 제외한다. <개정 2024.5.17.>
가. 근현대 대전을 배경으로 다수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ㆍ무형의 것
나. 대전의 역사와 문화를 규명하는 데 중요하거나 대전을 알릴 수 있는 것
2. “대전 미래유산”이란 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문화유산을 말한다.
3. “소유자등”이란 미래유산의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소유자등은 미래유산을 자발적으로 보존ㆍ관리하며, 미래유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미래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미래유산의 발굴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광역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효율적 추진체계 및 단계별 추진방안
3. 미래유산의 지속적 발굴 및 기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전문가와 소유자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미래유산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대전 미래유산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대전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3. 그 밖에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한 차례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유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민 또는 단체 등 누구나 대전 미래유산의 선정 대상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대상을 소유자등의 동의서를 제출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전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마을 등과 같이 소유자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유자등의 동의 없이 대전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대전 미래유산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대전 미래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전 미래유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소유자등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
2. 「국가유산법」에 따라 국가유산으로로 지정ㆍ등록된 경우 <개정 2024.5.17.>
3.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시장은 시민이 미래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대전 미래유산의 가치와 현황, 정보 등을 기록하고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미래유산의 발굴과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