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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209262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1-06-30공포 2021-06-30공포번호 56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성장발달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어린이가 쾌적하고 안전한 놀이 환경에서 뛰어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및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2년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3. 보건위생을 위한 놀이기구 및 모래장 내 잔류세균ㆍ오염도 검사,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등 안전감시망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안전점검 지원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점검과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 미달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

포상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