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육연수”란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의회 또는 다른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연수를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연수 과정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의장은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교육연수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의원이 스스로 체계적인 자기계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① 의장은 의원 임기 개시 후 4년 단위의 의원 교육연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교육연수의 추진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의원 의정활동 역량 분석 및 교육연수 수요
4. 교육연수에 관한 실태점검 및 평가
5. 교육연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2항제3호에 교육연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말까지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제6조제1항의 교육연수 과정과 그 과정별 교육연수 시기, 교육연수기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교육연수 과정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기본교육ㆍ직무교육ㆍ교양교육ㆍ특별교육 등으로 구분한다.
② 의장은 교육연수 과정에 관한 수요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연수 과정을 실시하거나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의장은 교육연수 과정의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① 의장은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받은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에는 교육연수기관의 수료통보 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해당 교육연수 과정에 참석하지 아니한 의원이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