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대전광역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補塡)하여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대전광역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補塡)하여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 인력의 육성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는 품질이 우수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식품산업과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농업 생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 경영비 절감을 위한 시설, 장비 및 농자재 등의 지원 사업
2. 농업기계화 촉진 및 공동이용 활성화 사업
3.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4.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단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5. 농업용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의 지원 사업
6. 축산환경 개선 및 가축 개량 장려 사업
7. 말(馬)산업ㆍ곤충산업ㆍ양봉산업 등 활성화 지원 사업
8. 병해충 또는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 및 확산 방지 지원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농업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유통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설ㆍ장비 및 판로확대 지원 사업
2. 농산물의 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물류 개선 사업
3. 소비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농산물의 홍보 및 교육 사업
4. 농산물 및 사료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농산물 유통 활성화 및 유통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농촌개발 및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지원 사업
2.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
3.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축산기반조성 등의 지원 사업
4. 그 밖에 농촌개발 및 농촌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농업인 전문성 제고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농업인 및 농업후계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강좌ㆍ국내외 농업 견학 및 연수
1의2.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공익수당 지원 사업. 이 경우 시장은 「대전광역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례」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공익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3.7.>
2.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
3. 여성 농업인의 복지증진 및 영ㆍ유아 보육 지원 사업
4. 농촌지역 교육환경 개선 및 농업계학교 지원 사업
5. 농업재해, 농작업(農作業) 안전사고의 예방ㆍ응급대책 및 복구 지원 사업
6.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 안전공제 및 가축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공제료 지원
7. 농업인들이 주관하는 광역자치단체 단위 행사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
8. 가축전염병의 발생 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 명령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한 보상 등 지원에 관한 사업
9.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생산자단체 지원 사업
10. 그 밖에 농업인 등의 전문성 제고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식품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ㆍ체험ㆍ교육 등에 필요한 시설 지원 사업
2. 대전광역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식생활 교육 및 안전 식품 지원 사업
3. 식품의 유통비용 절감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4.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국제표준인증 등을 위한 시설 개선 지원 사업
5. 전통식품의 계승 및 가공 산업의 기술ㆍ브랜드 개발 사업
6. 가공식품 판매촉진을 위한 국내외 박람회 및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식품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 등을 통한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
2. 도시와 농촌 간 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협력 지원 사업
3. 도시민의 농업ㆍ농촌 체험활동비 지원 사업
4. 그 밖에 도시와 농촌 교류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선진농업 기술보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우량품종의 보급을 포함한다) 및 지역 특색에 맞는 농업연구개발ㆍ보급 지원에 관한 사업
2. 농업경영체의 경영진단 및 지원에 관한 사업
3. 농작물 병해충 예비관찰, 방제정보 확산 및 기상재해 대비 기술지원
4. 친환경농업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 지원
5. 그 밖에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촌지도사업
시장은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