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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09256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6-08-31공포 2026-08-28공포번호 66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업소득이 있는 대전광역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전형 유급병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전형 유급병가”란 정신적ㆍ육체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검진으로 소득상실이 발생함으로써, 생계에 위험을 주는 경우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조산원 및 요양병원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거주지 주소와 사업장의 소재지를 모두 대전광역시에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소득이 있는 대전광역시민이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 또는 검진 등으로 인하여 근로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최소한의 삶의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전형 유급병가 제도가 다른 사회복지 제도와 연계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대전형 유급병가 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대전형 유급병가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전형 유급병가 기본계획을 매년 세워야 한다.
1.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
3. 대전형 유급병가 신청 및 선정 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전형 유급병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대상

① 대전형 유급병가의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소득을 가진 소상공인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4항에 따라 종전에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을 취소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신청 및 선정 절차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인 사람은 대전형 유급병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자격요건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대전형 유급병가 지원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범위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소상공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항에 따른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고,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급병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대전형 유급병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대전형 유급병가 제도와 사회복지 제도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대전형 유급병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생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9.30., 2024.6.28., 2026.8.28.>
③ 당연직위원은 소상공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9.30.>
1.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원
2. 사회복지ㆍ건강ㆍ의료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대전형 유급병가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임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전형 유급병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