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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자치법규 2209255

경기도 과천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0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천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기(市旗)(별표 1)
2. 문장(紋章)(별표 2)
3. 브랜드(별표 3)
4. 캐릭터(별표 4)
5. 시가(市歌)(별표 5)
6. 시목(市木) : 밤나무(별표 6)
7. 시화(市花) : 철쭉(별표 6)
8. 시조(市鳥) : 비둘기(별표 6)
9. 시의 동물 : 말(별표 6)

제4조

시기

①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②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5조

문장의 사용

① 문장은 휘장(徽章) 또는 철인(鐵印)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및 재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그 밖에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문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의 각종 증명서, 시 공공시설 및 시가 소유ㆍ관리하는 물자
2.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신분증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품

제6조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시장은 시의 상징물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천미래100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설문조사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7조

상징물의 관리

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상징물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상징물의 관련 사업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홍보물품이나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ㆍ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ㆍ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시의 상징물을 이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승인 신청을 접수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승인 변경 신청을 접수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을 거치되, 별도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7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① 제9조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시 홍보 활성화 등 시의 위상이나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은 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다만, 해당 법령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익상의 필요 또는 사용자의 사정 등으로 사용이 종료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에서 남은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고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