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과천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과천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기(市旗)(별표 1)
2. 문장(紋章)(별표 2)
3. 브랜드(별표 3)
4. 캐릭터(별표 4)
5. 시가(市歌)(별표 5)
6. 시목(市木) : 밤나무(별표 6)
7. 시화(市花) : 철쭉(별표 6)
8. 시조(市鳥) : 비둘기(별표 6)
9. 시의 동물 : 말(별표 6)
①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②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① 문장은 휘장(徽章) 또는 철인(鐵印)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및 재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3. 그 밖에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문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의 각종 증명서, 시 공공시설 및 시가 소유ㆍ관리하는 물자
2.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신분증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품
시장은 시의 상징물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과천미래100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설문조사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상징물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홍보물품이나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ㆍ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ㆍ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의 상징물을 이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승인 신청을 접수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승인 변경 신청을 접수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을 거치되, 별도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7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제9조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시 홍보 활성화 등 시의 위상이나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은 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다만, 해당 법령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익상의 필요 또는 사용자의 사정 등으로 사용이 종료된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에서 남은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고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