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과천시 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과천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과천시 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과천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둔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 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
6. 기타 시장이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기능은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회 설치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과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① 과천시 예산성과금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기획홍보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예산ㆍ회계ㆍ세무ㆍ감사 및 기술 분야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4.14., 2023.4.12.>
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 신청에 대한 사전 심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자가 되며, 간사는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심의결과 정리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시장은 우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사례집(이하 “우수사례집”이라 한다.)을 발간ㆍ배포한다.
감사부서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수사례집을 감사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