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 도모를 위하여 포천시 노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 도모를 위하여 포천시 노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회관의 명칭은 포천시 노인회관(이하 “노인회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그 위치는 포천시 포천로 1624번길 22(신읍동)에 둔다.
노인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회 및 노인단체의 각종 행사
2. 노인대학 및 노인대학원 설치 운영
3. 노인들의 교양ㆍ문화강좌 및 여가활동 지원
4. 노인일자리 취업 알선
5.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회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사무실
2. 강의실 및 회의실
3. 프로그램실
4.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포천시민은 노인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질서유지와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자를 제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인회관을 직접 관리한다. 다만, 노인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노인단체에게 위탁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노인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관리위탁 계약기간은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줄일 수 있다.
④ 수탁자는 그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① 수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시설에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 또는 내부시설 변경,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유로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1. 조례의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에 반하는 사업 또는 사용을 할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
4.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및 과실로 훼손, 멸실하였을 때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과 시설물관리 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성실히 따라야 한다.
수탁자는 노인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이에 상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노인회관을 위탁관리 운영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노인회관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