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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09250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5-12-22공포 2025-12-22공포번호 18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민의 미디어 활용능력을 높이고 지역공동체의 참여확대를 위한 포천시 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9.>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9.>
1. “미디어센터”란 미디어의 창작 및 제작능력의 향상과 미디어 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민에게 제공되는 교육ㆍ제작ㆍ상영 등을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이란 교육ㆍ제작ㆍ상영 등을 위하여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교육 수강을 원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 및 장비 사용자가, “수강료”란 교육 수강자가 각각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① 미디어센터의 명칭은 포천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2.10.19.>
② 미디어센터는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둔다.

제4조

사업

미디어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문화 공간 속의 성별, 계층별, 연령별 미디어 교육 및 창작지원
2.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공공적 접근 보장
3. 다양한 미디어 체험 및 교육적 활용
4. 생활문화 차원의 미디어 체험시설
5.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과의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미디어 관련 시민활동 지원 및 영상문화 진흥을 위해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시설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디어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19.>
1. 사무공간: 사무실, 기자재 보관실 등
2. 교육공간: 강의실, 편집 교육실 등
3. 제작공간: 촬영 및 녹음스튜디오, 녹음실, 전문편집실 등
4. 상영공간: 전용상영관, 영상자료관 등
5. 주민공간: 회의실, 동아리방 등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

회원제 운영

① 미디어센터의 운영 효율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및 장비사용에 있어 회원제로 운영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회원”이라 함은 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미디어센터로부터 가입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2.10.19.>
③ 회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이 주어진다. <개정 2022.10.19.>
1.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고,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2. 미디어센터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회원 중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회원에게 강사의 활동 기회를 줄 수 있다.
3. 회원은 미디어센터의 제작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4. 삭제 <2022.10.19.>

제7조

사용신청 및 승인

① 미디어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최초 1회에 한하여, 미디어센터 회원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기 최소 3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9.>
② 시장은 미디어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회원이 사용신청을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9.>
③ 같은 시간대에 신청이 겹칠 경우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며,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0.19.>
1. ‘포천시민, 시 소재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는 회원’은 그렇지 아니한 회원보다 우선한다.
2. 모든 조건이 같을 때는 선착순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2.10.19.]

제8조

사용료 등 납부

① 제7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회원이나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회원은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9.>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은 별표와 같으며, 장비사용료는 미디어센터 규정으로 정한다.
③ 사용료와 수강료는 미디어센터 시설 및 장비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강의를 듣고자 수강신청서를 제출할 때 즉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10.19.>

제9조

사용료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2.10.19.>
1. 미디어센터의 특별한 사정 또는 재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 또는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2. 사용승인을 받은 회원이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
3. 수강신청을 한 회원이 취업, 이사, 10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개강 전에 반환을 요구한 경우: 전액
4. 수강인원이 모집 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5. 강좌 개시 이후 회원이 원에 의해 수강을 취소한 경우: 남은 수강일을 일할 계산한 금액

제10조

사용료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인 또는 단체의 사용료 면제는 월 1회에 한정한다. <개정 2022.10.19.>
1. 미디어 문화와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ㆍ조직된 비영리 법인ㆍ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게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10.19., 2025.4.16., 2025.12.2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의 수용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ㆍ부자가정 세대원 및 조손가정의 세대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6.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른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8.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청소년동아리, 청소년단체
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10.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11.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장비를 손상시키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디어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수탁기관과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 및 그 밖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시장 또는 수탁자는 미디어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강사 및 각 분야 전문가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4.13.>

제13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미디어센터 시설을 멸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수탁재산을 제4조에 따른 사업 용도 외에 사용하는 행위
2. 수탁관리 권한의 양도나 대여
3. 수탁재산을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
4.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④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운영비 지원 및 재산 사용

제12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미디어센터의 운영비는 미디어센터 사용료, 수강료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사용료 징수 등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사용료ㆍ수강료 등을 수탁기관이 수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수익사업 등

① 수탁기관은 미디어센터의 사업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미디어센터의 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 및 후원금품 등은 미디어센터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미디어센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미디어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른 감사 결과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제18조

위탁계약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9조

회계 운영

① 수탁기관은 회계연도마다 미디어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집행에 관하여는 포천시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③ 수탁기관은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수탁관리 및 운영 업무에 대한 수입, 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수입, 지출에 관한 회계장부를 비치, 정리해야 한다.

제20조

자체 운영규정

수탁기관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미디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포천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0.19., 2025.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4.13.>
1. 미디어센터 운영책임자 및 운영관계자
2. 시 소속 공무원 및 포천시의회 의원
3. 문화ㆍ교육ㆍ영상분야 전문가 및 법인ㆍ단체 관계자
4. 그 밖에 미디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1.>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1.>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미디어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2. 미디어센터의 운영 및 발전ㆍ개선을 위한 사항
3. 지역 영상사업 및 각종 미디어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미디어센터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미디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시장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제23조

삭제

삭제 <2025.1.1.>

제24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1.1.>

[제목개정 2025.1.1.]

제25조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전문개정 2022.10.19.]

[제목개정 2022.10.19.]

제2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포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0.19.>

제27조

<삭제 2022.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