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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09249

경기도 포천시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16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5.>
1. “도시형소공인”이란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써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부의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제목개정 2024.9.25.]

제4조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① 시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1. 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2. 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3. 공동창고, 교육시설,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이동과 사업장 등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ㆍ보수
5. 그 밖에 시장이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9.25.>
1. 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교육ㆍ상담 및 조사
2.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기술정보의 조사 및 제공
3.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5.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1. 소공인 관련 분야의 법인 및 단체
2.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포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및「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9.25.>

제7조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

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작업환경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위해요소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1. 도시형소공인 사업장의 건물ㆍ시설ㆍ장비의 보수
2. 도시형소공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판매점, 화장실, 주차장 등의 공동 건물ㆍ시설의 보수
3.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장비의 보수

제8조

공동사업 지원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지원 사업
2. 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와 중소기업과의 연계지원 사업
3. 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에 관한 사업
4. 생산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 등에 관한 사업
5. 구매, 물류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등에 관한 사업
6. 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
7. 제품 마케팅, 인증, 제품개발 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사용료 등

① 시장은 집적지구 기반시설 내 시설 및 장비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24.9.25.>
② 지원센터 운영시 발생하는 사용료에 대하여 현장인력 인건비, 집적지구를 위한 사업비 등 지원센터에 소요되는 운영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9.25.>
③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기관 및 단체에서 사용료 금액 및 사용 절차에 대해 시의 승인을 받아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거나 시에 반환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4.9.25.> [제목개정 2024.9.25.]

제10조

현장인력 등

① 지원센터 수탁기관이 현장인력 채용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처리한다.
② 현장인력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제11조

사회적 인식의 제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시형소공인과 보유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