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이란 법 제38조의2에 따라 구축된 재난 발생 시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설비 및 운용소프트웨어 등 관련 시스템 일체를 말한다.
3. 이 조례에서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과 그 밖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희망하는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관공서
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라. 지역 주민에게 안내하기 위한 마을방송시설
마. 그 밖에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시설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보ㆍ경보 발령이 주민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주민은 군수 또는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로 하여금 예보ㆍ경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에 있어 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재난발생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함양군 인터넷 누리집
2. 개인용 무선단말기(스마트폰 등)
3. 문자 전광판
4. 마을방송 및 학교 및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
5.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자동음성경보, 자동우량경보 그 밖의 재해 예ㆍ경보 등)
6.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④ 군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설치하거나 갱신할 경우 설치지역, 예보ㆍ경보시스템의 종류 등을 읍ㆍ면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군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과 관리주체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간에 정보연계가 필요할 경우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
2.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의 점검ㆍ관리
3.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의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
4.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문안 작성 관리
5.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
6. 재난위험지역 내의 민방위경보시설을 재난 예보ㆍ경보에 활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군으로부터 인지한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하여 인지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
③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한 관리주체는 유사시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2조제3호 각목의 시설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경우 정보 제공 등 기술적 지원과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에 대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예산를 확보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